당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위한 종합대책 마련

기사입력 2015.10.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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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규정 강화 및 허위과대광고 관리강화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대응반 구성 및 이력추적 의무화 추진

    당정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15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한 것이다.

    또 원료·제품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국내유통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 집중 점검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긴급대응조치제도를 도입한다.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원료에 대한 진위 판별법 조사 및 시험법을 개발 보급하고 업체가 검사해 부적합이 나온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투명성도 강화된다.
    건기식 심의와 관련해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 자료에 대한 검증울 강화하며 건기식심의위원에 대해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기능성 표시 광고 사전 심의 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국민 참여도 보장할 방침이다.

    사후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 동일 피해를 입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대응반을 구성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정보나 인체적용시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판매사이트 차단 시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e-로봇 시스템 연계) 및 해외직구 수입 물량이 많은 제품을 집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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