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생․공공서비스 죽이기 법이다”

기사입력 2015.12.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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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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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범시민사회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비스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법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교육․철도․사회서비스․유통․금융․관광 등 모든 서비스 분야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산업 발전에 따라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법에 따르면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고, 서비스법이 통과돼 의료, 교육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조차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 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현재 정부가 서비스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밀어붙이며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영리병원 규제 완화 등 병원의 무한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는 의료민영화 정책들과 함께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임상시험 확대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뿐”이라며 “서비스법 통과는 결국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합의 규탄한다! △국회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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