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불합리한 규격기준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5.10.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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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궁․관동화 등 100여 품목 공급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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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과 동떨어진 품질검사 기준 및 규격 때문에 천궁, 관동화 등 100여 품목 한약재의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입한약재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준규격이 불합리해 상시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수입 한약재는 물론 국내산 한약재 중 기준과 규격이 현실과 동떨어져 품질검사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품목이 적잖아 시험검사기관에서의 부실검사를 부추기고 있으며 자칫 한의의료기관에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치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높다.

    한약재 생산농가와 수입업체 및 한약재 제조업체 등에 의하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기준규격 때문에 상시적인 부적합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품목이 적지 않은데 천궁, 관동화, 강황, 만형자, 백두구, 백지, 선퇴, 오미자, 육종용, 창이자를 비롯해 약 100품목 이상이 공급 중단될 수 있다는 것.

    특히 한국한약산업협회 관계자와 본초학에 정통한 관능교수 4명이 중국 안국과 보주의 한약재도매시장, 중국 GMP인증 제조업체 등을 방문, 감국 등 한약재 78품목을 직접 구매한 후 국내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적합 34품목, 부적합 44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부적합율이 높은 78품목을 주로 검사한 것이지만 관능검사까지 거쳐 좋은 한약재 위주로 들여와 검사했음에도 절반 이상인 56.4%가 품질부적합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올해부터 한약재 제조업체의 GMP를 의무화해 8월말 현재 GMP인증 제조업체가 총 130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기준규격 때문에 공급이 중단되는 품목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기준규격에 대한 재검토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남인순 의원은 수입 한약재의 통관과정에서 철저히 검사해 부적합한 한약재는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약재 제조업체 등에 따르면 일부 몰지각한 수입업체들이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할 때 소위 ‘커튼치기’로 저품질 한약재를 들여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커튼치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품질이 양호한 한약재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뒤편의 한약재도 함께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남인순 의원은 “수입 한약재 통관검사를 강화하려면 식약처 공무원이 100% 입회하에 통관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샘플 바꿔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식약처 공무원이 직접 샘플을 채취하고 밀봉해 시험검사기관에 보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입통관검사 및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검사를 부추기는 불합리한 기준규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품질이 우수하고 효능․효과가 높은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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