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하락 및 부익부빈익빈 심화 논란 속 양방의원 차등수가제 폐지

기사입력 2015.10.06 13:5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한의원 및 치과의원은 현행 유지…한의계, “근원적 문제 해결 선행 필요…건정심에 차등수가제 폐지 제외 요구”

    의원급 양방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오는 12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됐던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최종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약국은 약사당 조제건수)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차등수가가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는 점,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는 점,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의 지적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는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양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보다 진료의 양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또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양의계 내부에서도 기득권 층이 진료의 파이를 더욱 잠식함으로 인해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양의사들의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 역시 분분한 상황이라 향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건정심에서는 양방의원과 달리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차등수가제는 시작점 자체는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의료계 내부의 부의 재분배를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즉 이것이 폐지되었을 때 한의계가 추가로 얻는 재정(약 5억)은 하루 평균 환자 75명 이상 안정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대신 이 제도로 인해 생겨났던 봉직의 고용 시장이 줄어듦과 동시에 신규개원의에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결국 개원가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부의 재분배 및 진료시간 확보와 같은 의료의 질 유지를 좀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진찰료 시간제와 같은 선순환적 규제를 대안으로 먼저 만든 뒤에 차등수가제를 폐지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지금 당장의 폐지는 일부 개원의에겐 득은 될수 있으나 전체적인 실이 더 컸다고 파악하여 이번 건정심 결과는 한의협이 차등수가제 대상에서 제외해 주길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이다”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