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집단감염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대폭 개선된다

기사입력 2015.12.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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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내실화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 방지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


    -보건복지부, 다나의원 사태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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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0시 기준으로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감염자가 82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이달 둘째 주까지 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 운영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별 ‘면허원’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면허 갱신을 주관하고, 면허원은 무작위로 선택해서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갱신시에는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주요한 제출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퀘백주는 전문직 법에 따라 의사의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으로는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외세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의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면허관리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함은 물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 이외에도 약사에 대한 면허 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는 약사에 대한 내실있는 면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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