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없는 ‘한약조제자격 시험’ 폐지 주장

기사입력 2015.10.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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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진 의원, ‘09년 응시자 1명 위해 900만원 소요

    이종진

    2010년부터 응시자가 없는 한약조제 자격시험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한약조제 자격시험 폐지를 요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에 따르면 한약조제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1994년 7월 8일 당시 약학대학에 재학중이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한지 2년 이내의 자`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졸업 및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응시자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것.

    실제 국시원 자료에 의하면 한약조제자격시험 응시자가 2002년 32명에서 2003년 4명, 2009년 1명에 그쳤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그리고 2010년부터는 응시자가 단 한명도 없다.
    2009년도 시험에는 1명이 응시해 응시수수료 수입이 9만원이지만 시험문제 출제 및 시행에 900만원이 소요됐다.

    이러한 이유로 효율적인 행정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명확한 응시자 잔존 여부 확인 필요 및 응시자가 없는 시험 폐지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관련 법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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