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치매진단 제한, 국감서 강하게 지적

기사입력 2015.09.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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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식

    김제식 의원, 심평원 측에 개선 필요성 강조

    치매 진단에 있어 한의사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해서만 진단 비용 청구가 가능한 문제점이 국감서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손명세 원장에게 “치매 치료에 대해서는 모든 한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단에 있어서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함으로써 치료와 진단을 나누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 부분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심평원장의 입장을 물은 것이지 복지부의 입장을 물은 것이 아니다”라고 다그쳤다.

    손명세 원장은 “의료행위는 진단과 치료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의사의 경우 치매진단비용을 청구 못하고 치료만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다시 “이 같은 기형적 상황으로 인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한의치료를 꼭 받고 싶은 환자들이 진단은 양방의원에서 받고, 치료는 한의원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부 설득하고, 개선에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제 급여 적용 서두르고, 한약제제 보험적용 범위도 넓혀야”

    또한 이날 김제식 의원은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축된 한약이나 알약 형태 등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제의 급여화를 서두를 것을 심평원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의 현대화가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심평원에서 새로운 한약제제 급여 적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공감하는가”라고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손 원장 역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기본 처방이 56개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약제제의 급여 범위가 좁은 것도 문제다”라며 “현재 기본처방 56개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심평원 측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한약제제 급여 범위 확대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현재 심평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중에 있으며, 종합감사 전에 계획 등을 의원실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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