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최근 7년간 100개소 적발

기사입력 2015.09.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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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외의 진료대상 확대 허용으로 급증
    ‘14년 68개소 개설기준 위반으로 1,511억원 부당이득

    의료생협

    2011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최근 7년 간 100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의료생협 형태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2009~2015.6.)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였으며 이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런데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에 대한 징수율도 가장 낮았다.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1~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669억으로 8.24%에 불과했으며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
    이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료생협2

    또한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해 현재 생협 중 의료생협의 비중은 70%나 된다.
    전년대비 2011년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이 3.4배 증가했는데 이는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총공급의 50%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란 분석이다.

    2014년 건보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생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해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의 총 공급의 50%를 초과해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며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역별 의료생협은 경기 136개소, 부산 130개소, 서울 82개소, 인천 51개소 순으로 많으나 의료생협 중 사무장병원 비율은 전북 47.5%(28/59), 충북 31.0%(18/58), 대구 26.7%(8/30)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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