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년 간 비위·비리 행위자에 3억 3천만 원 지급

기사입력 2015.09.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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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 파면·해임·정직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비위·비리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자와 견책·감봉된 경징계자 등 총 142명에게 최근 5년간 성과급으로 3억 3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0년~2014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142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3억 3천만 원이다. 이중 약 50%에 해당하는 69명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된 중징계자들이고 지급받은 성과급은 1억 1,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직 49명 9천 3백만원 ▲감봉 38명 1억 8백만원 ▲견책 35명 1억 7백만원 ▲파면·해임 20명 2천 3백만 원 순이다.

    공단은 징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지만, 확인결과 지급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성희롱,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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