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 외 입학생 비율 줄여야”

기사입력 2015.09.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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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2학기 학장협 개최…한의의료인력 공급과잉 등 논의

    학장협

    한의의료인력의 공급과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입학정원 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이하 학장협)는 18일 서울 STX남산타워 ‘만복림’에서 학장협의회를 열고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에 관한 건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인력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의료인력의 공급과잉 현상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학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을 기존 10%에서 5% 내외로 조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실제로 현재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은 5%인 반면 한의·치대는 10%로 설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천연물신약과 관련 김필건 회장은 “실제로 생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없어 식약처는 대답도 못 하면서 한의사는 쓰지 못하게 만드는 이해 못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심과 달리 대법원은 공동재판부를 배정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항소심에 대한 전망을 내비쳤다.

    이어 김회장은 “한의계는 협회나 대학에서 얼마나 뒷받침을 해주냐에 따라 관련 현안을 해결해나갈 힘을 얻는다”며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남일 학장협회장은 “요즘 한의계에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한의과 대학을 대표하는 곳으로서 이런 중요한 일들에 대해 같이 협조하고 해쳐나가야 한의협에도 힘이 되고 한의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손인철 한평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령 등에 따라 의료인을 양성하는 모든 대학에 교육부 평가인증이 필수적인 요소가 돼 가고 있다”며 “평가 못지않게 (한평원의) 교육부 인증기관 지정 신청이 큰 과제인 만큼 10월 하순에 교육부에 신청해 단기간 내 인증기관으로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관련 논의의 건 △한의과대학 평가 인증 관련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또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추진 방안과 관련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일을 10년 장기과제로 내다봤다. 또 30개 대상질환 선정과 관련해 진단에 대한 객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학장협에는 대전대와 상지대를 제외한 전국 한의과대학(원) 대표들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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