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지조사 210개 기관 의뢰에도 실제 조사는 단 2개 기관”

기사입력 2015.09.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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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봐주기식 현지조사’ 의혹 제기

    최동익 의원이 엄격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동익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 210개 중 실제로 현지조사가 실시된 곳은 2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현지조사 의뢰가 들어온 총 3,324기관 중에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2,423개 기관이고, 이중 40.4%인 978기관은 아직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210개 의뢰기관 중 140개 기관을 선정했지만,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2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38건은 아직도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의 경우도 636개 의뢰기관 중 495개 기관을 선정해놓고도 지금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142개 기관(28.7%)뿐이었고. 2012년 252개(1,158개 선정-906개 실시), 2013년에도 235개(630개 선정-395개 실시) 기관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2~3년이 지난 아직도 현지조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것.

    특히 아직까지 현지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기관 중에는 약 8억원의 부당청구가 의심되어 2013년 2월에 현지조사로 선정해놓고도 실제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관 뿐 아니라 최대 12억원의 부당청구가 의심돼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렇게 부당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늦어져 해당기관이 폐업하거나 증거가 없어져 조사의 실익이 없어진다거나 현지조사가 늦어져 부당청구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헌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선정된 기관부터 시급히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의뢰되는 요양기관수가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제때 조사하기 어려우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3,584개 요양기관 중 83.5%인 2,994개 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2,994개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975억원으로 1기관 당 약 33백만원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그동안 44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44기관(적발률 100%) 모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1기관당 적발금액도 약 2억37백만원 수준으로 다른 요양기관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유는 ‘산정기준위반’으로, 1,264개 기관(204억원)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거짓청구’의 경우 903개 기관(144억원), 대체초과청구(687기관, 72억원), 본인부담과다청구(352기관, 177억원), 기타부당청구(893기관, 375억원) 등 다양한 사유들로 요양기관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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