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방심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공공성 제고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5.09.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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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전문성 상업적 이용 규제 방안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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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쇼닥터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의협은 18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이하 방심위)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쇼닥터’ 근절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여전히 성행하는 ‘쇼닥터’ 문제를 의료전문가단체인 한의협과 방송심의기구 간 공동규제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은 ▲방송에 소개되는 한의의료행위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한의원 홍보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밖에도 방송심의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에 양 기관이 합의했다.

    향후 한의협은 방송으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일부 비윤리적 한의사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방심위에게 제공 받게 된다. 또 건강·의료행위와 관련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 참여해 협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한의협은 “허위·과장 정보로 TV홈쇼핑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국민을 기만한 한의사 회원에게 자체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징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경쟁적인 방송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쇼닥터’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허위·과장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의 신체·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행위 관련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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