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한 의료분쟁중재원, 3년간 현장조사 13건

기사입력 2015.09.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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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국수 중재원장 "조정 활성화는 중재원의 기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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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3년간 고작 13건에 불과한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존립 자체에 의문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의료사고 관련 사건 1882건 중 실제 현장조사를 나간 횟수는 지난 2013년 4건, 2014년 5건, 2015년 4건으로 총 13건(0.7%)에 불과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법률 28조에 의하면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 셈이다.

    남인순 의원은 “진술서 내용을 눈으로 읽는 것과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의료기관 현장조사가 법에도 명시돼 있고 조정중재원 절차에도 현장조사가 명시돼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 개시 제도와 관련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분쟁 조정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는데 이로 인해 현재 개시율이 극히 낮다“며 "조정 활성화는 의료중재원의 기본 방침이고, 자동개시에 복지부도 같은 입장인 만큼 더 분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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