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추출물등복합물·원지추출분말·참당귀뿌리추출물·당귀혼합추출물 등 건기식 기능성 원료 추가

기사입력 2015.09.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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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만전 기해야


    황금추출물등복합물·원지추출분말·참당귀뿌리추출물·당귀혼합추출물 등 26종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 추가 등재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이 11일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기능성 원료를 확대하고 추가되는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신설해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서 추가 등재되는 기능성 원료는 정어리펩타이드, 참당귀뿌리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오일, 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황금추출물등복합물,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라피노스, 피브로인효소가수분해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 분말한천, 크레아틴, 콩발효추출물,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솔잎증류추출액, 메론추출물, 유단백가수분해물,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등복합물, 표고버섯균사체분말, 알부민, L-글루타민, 상황버섯추출물, 토마토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물, 당귀혼합추출물, 원지추출분말 등 26종이다.
    기능성 원료 신설에 따라 디시안디아미드 등 33개 시험법을 추가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유념해야할 부분이 있다.
    지난 14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은 백수오 사태와 어린이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 및 허술한 심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강도 높게 질타했기 때문이다.
    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식약처는 안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6,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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