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43만명 개인정보 불법제공했다

기사입력 2015.09.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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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클리닉
    김명연 의원,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엄중한 처벌 요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면서 등록자 43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리서치 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리서치 회사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받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만족도 조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공개’하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전에 동의 없이 정보를 넘겨 준 것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공기관이 업무의 편의성을 내세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개인들의 피해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져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연클리닉 신청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금연클리닉 정보시스템’의 열람권은 상담사와 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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