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여부, 매년 점검으로 변경 추진된다

기사입력 2015.1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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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이수 여부 매년 점검,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운영 등
    -보건복지부,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 계기로 개선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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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 간염 집단발생과 관련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이외에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를 통해 보수교육 출결 관리 및 이수 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면허 신고시에서 매년마다 점검토록 하고, 의료윤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 하는 것은 물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등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면허 신고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제66조 및 의료인 품위손상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인의 면허 발급 이후 지속적인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면허 신고시에는 보수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면허신고율(면허 보유자 대비)은 △한의사 95.0% △치과의사 93.9% △의사 91.2% △간호사 67.6% △조산사 9.4%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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