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 청구로 건보 축낸 의료기관, 5년간 6511곳

기사입력 2015.09.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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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결정액 약 365억 원…디지털 X-ray로 촬영 후 보험금 높은 필름으로 청구하기도

    지난 5년간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건강검진기관만 6511곳에 달하며, 이중 2,900곳은 요양 급여기관에서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건강검진기관 6511곳의 환수결정액은 364억9840만 원이며 이 중 211억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 2,900곳은 요양급여기관으로도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정은(표)

    부당 청구한 유형을 살펴보면, 검진절차위반 입력착오가 130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력착오 39만 건, 의료인 인력기준 미비 18만 건, 허위청구6만 건, 장비기준 미비 6만 건, 이중청구 5만 건 등의 순이었다.

    건강검진기관 종류별로 부당청구한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4,40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병원급 1,283개, 종합병원 755개, 보건기관 69개였다.

    특히 적발금액 중 가장 큰 사례는 00의원으로 출장검진 시 비의료인에게 검진을 위탁한 건수가 16만3,604건에 달하며, 무려 53억8,579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00의원은 3만8,772건을 디지털엑스레이로 촬영해놓고, 보험금이 더 높은 필름엑스레이로 3,973만원을 청구했다.

    장 의원은 “건강검진기관이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한 경우에는 1회라도 적발 시 검진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고, 금액만 환수할 것이 아니라, 환수금액에 과징금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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