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위반한 산후조리원, 무더기 적발…감염병 발생 1년 새 5.5배↑

기사입력 2015.09.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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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교육조차 안하는 조리원 감염, 심각”

    정기국감을 앞두고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602곳의 산후조리원을 점검한 결과,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62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62곳 중 19곳은 감염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환자의 이송보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감염교육 조차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592곳의 산후조리원을 점검한 결과보다 10곳이 줄어들었지만,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산모를 상대하는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 소홀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감염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을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장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을 공개하고 환자 이송체계 보고 등을 계속적으로 위반한 산후조리원이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삼진아웃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조리원 내에서 산모 및 영아의 ‘감염병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49명, 2014년 88명, 2015년 6월에는 270명으로 증가했다. 불과 1년 6개월만에 5.5배가 급증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RSV 바이러스 감염이 같은 기간 동안 3명에서 96명으로 32배 급증했고, 뒤이어 감기(5.6배, 11명→57명), 로타바이러스(3배, 15명→4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폐렴은 같은 기간 3명에서 19명으로 늘었고,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하지 않았던 백일해도 올해에는 12건이 발생했다.

    인 의원은 “신생아와 산모를 안전하게 돌보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고 국가의 의무지만 정부는 그동안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라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원을 만들기 위해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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