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신고, 보건복지분야가 最多

기사입력 2015.09.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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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예산․회계’ 및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서 부패발생 위험 높아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가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보건복지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56건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됐으며 부패행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회계권한을 남용하거나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전체 신고의 71.4%로 ‘예산․회계’와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패발생 위험이 높았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17.9%), 건설․건축(16.1%), 교육․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62.6%로 높게 조사됐다.

    권익위는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및 권한 남용 행위는 바로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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