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도선사협 로비 연루

기사입력 2015.08.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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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사 정년연장 법안 발의 배경 둘러싼 의혹 일파만파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이 도선사협회 정년을 연장해주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도선사협회의 수천만 원대의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31일자 보도에서 "3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선사협회는 이달 20~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치러진 '2015 한국농산어촌산업대전'에 4000만원을 후원하고 전시 부스 20개 정도를 할당 받은 뒤, 의원들에게 무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본보가 20일 행사장을 찾아 부스 배치표 등을 확인한 결과, 담당자가 도선사협회 관계자로 적힌 부스 16곳 중 8개는 전북 부안 지역의 식품제조 업체였고, 8개는 전북 김제와 완주의 업체였다"고 언급했다.

    도선사협회가 의원들과 의원들이 지역구로 있는 업체에 부스를 제공해 우회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는 것.

    실제 공짜 부스를 받은 의원들은 도선사협회의 이해가 걸린 법안을 발의하거나, 도선사협회를 감사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루된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농수산위원장을 최규성 의원(김제.완주),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부안.고창), 초선의 박민수 의원(무진장 임실) 3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도선사들의 주의의무 소홀 등이 확인되면서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 자격이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선사법 개정안을 올해 6월 발의했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선법 개정안은 도선사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오히려 68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런 흐름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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