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 의료인 금지 조항 포함해야”

기사입력 2015.11.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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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산업노조, ‘의료인 파견은 의료 질 하락으로 국민생명 위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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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전문직과 관리직,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파견근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 법률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된 가운데 의료인,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사업장의 전 직종을 포함할 수 있는 파견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법률적으로 전문직에는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인, 약사, 한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사업장 전체 직종이 포함돼 있다”며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허술한 의료체계에 파견법 개정으로 모든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생명의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는 노사정 야합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파견법상 의료인은 파견 금지 업무임을 밝히고 있고,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가 있으며, 실제로도 유․도선 승선 선원 업무, 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 종사자 업무 일부 등이 금지업무로 추가했지만, 의료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며 “그러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파견허용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햇지만 대통령령을 벗어나 파견법으로 파견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시행령에서 의료인의 업무를 파견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모순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파견법에 생명을 다루는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업무를 절대 금지 업무로 명확히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의료는 의료인-간호사-의료기사를 비롯한 병원 사업장의 전체 직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협력하고 소통해야 하는 특성상 이러한 체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며 “파견법 개정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파견 허용의 물꼬가 열린다면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생명을 위협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선을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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