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기사입력 2015.08.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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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건시식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홍보관, 체험방 등의 형태로 노인 등을 상대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27일 ‘떴다방’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떴다방’에서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홍보관, 체험방 등 일명 ‘떴다방’에 사람들을 유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진열대에 몰래 가져다놓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 중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떴다방’ 내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허위 신고를 감소시켜 부정‧불량 식품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16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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