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기사입력 2015.08.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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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관련 설명회 실시

    2032-08-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진행하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됐다.
    설명회 마지막날인 25일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지역 설명회에서는 향후 행정자치부의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에 대비하려는 1000여 명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자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5점 만점에 2.52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하 1천만원부터 최고 5억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기관 전반에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수행 정도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은 5점 만점에 2.52점에 불과한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 등 의약 5단체와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노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행자부 실태 점검에 대비한 모의고사”
    이날 심평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의무가 아닌 향후 행자부의 실태 점검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라고 설명했다.
    즉, 교육을 받지 않거나 자율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체에서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경우 자율점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신청해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실태점검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자율점검 서비스,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신청 가능
    자율점검 시스템 이용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록 후 업무포털 하단의 요양기관 업무포톨 배너를 클릭하거나 http://biz.hira.or.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개읹어보보호 자율점검신청 메뉴를 선택해 자율점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심평원의 접수승인이 이어진 후, 각 의료기관에서 매뉴얼에 맞춰 자가점검이 이뤄지게 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에서 검토 후 보완 사항을 안내, 재점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평원의 자율점검 시스템 이용은 10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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