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위해 일제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5.08.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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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으로 9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인삼

    인삼종자 불법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일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구축, 부처별 역할을 분담해 9월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약 7월간에 걸쳐 이뤄진다.

    농식품부․농협은 인삼종자 DB자료를 활용해 농가별 개갑여부 등 수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관세청은 중국 화물 컨테이너 검색기준을 강화하고 화물 컨테이너 검색물량도 확대한다.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밀반출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인삼종자 국외유출 및 종자업 미등록 판매상을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사건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농진청은 인삼종자 반출 승인 관리를 강화하고 연구에 한해 제한적인 허용만 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종자원에서는 특사경과 함께 ‘종자산업법’에 따라 미등록 종자 판매행위 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수범도 처벌)에 처한다.

    또한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업 미등록자 또는 미신고자가 종자 판매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을 규정하고 있다.

    ‘14년 일제단속에서는 36톤을 적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인삼 경작농가 교육을 병행해 인삼종자 국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선의의 인삼경작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삼종자 생산․유통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부 R&D사업 등을 통해 인삼종자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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