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보관․관리 가능하다

기사입력 2015.11.17 11:1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28일까지 의견 수렴

    123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나 전문기관을 선택해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오는 12월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의 의무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돼 그동안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전자의무기록 역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의료법령을 해석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병원․의원은 보완․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오히려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실제 지난해 심평원의 ‘의료기관의 정보화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인 반면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인력 보유는 각각 3.8%․2.7명 수준에 그쳤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보안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 이외에 정부행정과 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정보를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의료정보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의 편의성 제고방안을 ‘규제기요틴 과제’로 채택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단순히 유권해석을 변경해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전문기관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요건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장비 규정을 참조해 정하여 전자의무기록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할 때도 안전한 보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보관․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 병원․의원은 전자정보 보관․관리 전문기관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환자 진료․처방 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8월부터 심평원 및 의약 5개 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보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반을 마련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