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관련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살펴보니…

기사입력 2015.08.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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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약국과 B의원은 상호 담합하여 의원에서는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 허위 진찰료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을 하고, 약국에서는 실제 조제․투약 행위 없이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총 6,8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1,145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C의원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서는 수검자로부터 췌취한 검체 검사를 24시간이내 하여야함에도 2일 이상 초과하여 검사를 실시 하는 등 총 부당금액 1억 207만원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1,807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D병원은 영양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영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나 영양사가 비상근 함에도 부당하게 가산을 적용하여 총 7,283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총 828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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