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시스템 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기사입력 2015.08.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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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013한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교육 FAQ 공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미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현장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한의계에서도 자율점검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은 △요양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 조사 사전 대비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정보주체인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 △개인정보 용도외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전예방 △행정처분 등 법률 위반사항에 적극적 대처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심평원은 8월 중 1차 교육, 9월 중 2차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일선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시스템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교육 FAQ’를 공지했다. 다음은 한의협이 안내한 FAQ 내용이다.

    Q1 심평원에서 하는 교육은 무슨 교육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심평원포털에 자율점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Q2 교육을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나요?
    일부 언론에서 오보를 내기도 했으나, 교육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심평원에서 배부한 교육자료를 이해하고 숙지하면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시스템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요양기관에서 점검해야할 할 항목(약 50여개)을 질문형식으로 구성하여, 각 항목을 스스로 체크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요양기관업무포탈에서 운영됩니다.

    Q4 자율점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는 아니나, 자율점검 시행을 권장합니다. 심평원은 자율점검 미참여 및 부실점검 기관을 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Q5 자율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시행 중이며, 교육자료가 계속 보강될 예정입니다. 교육참석 또는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자율점검을 진행하면 됩니다.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복지부 또는 심평원의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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