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기준 및 규격 전면 재평가 실시

기사입력 2015.08.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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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잔류농약허용 기준 등

    기술 발달, 기후 변화, 식생활 다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식품 중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을 전면 재평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재평가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평가는 ‘식품위생법’제7조의4 신설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재평가의 주내용은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등이다.

    특히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는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19종(162품목)에 대해 유해물질 오염도와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종합해 인체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위해수준 등을 고려,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15년에는 중금속 6종(96품목), ’16년에는 곰팡이독소 8종(46품목), ’17년에는 유기성오염물질 2종(8품목), ’18년~‘19년에는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오염물질 3종(12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평가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과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16개 시‧도와 함께 식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 19종의 오염도를 조사 중이다.

    또한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변화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형 식생활 안전조사(총식이조사)도 추진된다.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는 외국의 기준을 준용해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 202종에 대해 매년 40종씩 5년(‘19년에만 42종)에 걸쳐 농약 사용방법, 농작물 재배 방식, 식습관 등을 반영해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한다.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은 ’15년에 표백제 6품목, ’16년에는 감미료 등 20품목, ‘17년에는 유화제 등 21품목, ’18년에는 산도조절제 등 21품목, ’19년에는 착색료 등 25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 30종 등을 포함, 총 85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도 신설한다.

    현재는 168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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