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왕절개 수술 뒤 뇌 손상된 산모, 의료진에 책임있다”

기사입력 2015.08.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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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과다 투여…4억9천만원 배상 판결

    산모

    제왕절개 수술 중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뇌손상이 일어난 산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산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고에세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흡억제는 프로포폴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 중 하나로 일시주사를 할 경우 심폐 부작용으로 인한 저혈압, 기도폐쇄, 산소 불포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A산부인과 의료진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사용했다“며 “산모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수술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산모에게 나타난 인지기능 저하와 퇴행,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증세가 수술 당시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장애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실제 프로포폴의 초회 투입시 권고량은 23.58~39.3mg인데 해당 산부인과 의료진은 2~3배에 달하는 70mg을 투여했고, 이후에도 시간당 30ml를 지속적으로 주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10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했던 산모는 척추마취를 받았는데,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에 따라 의료진은 70mg의 프로포폴을 일시 투여한 뒤 이후 시간당 30ml 속도로 투여하면서 수술을 진행했다.

    산모는 출산 후 혈압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산부인과 의료진은 승압제를 투여하고 인공기도삽관을 시도한 뒤 상급병원으로 응급이송을 의뢰했는데, 이후 상태가 안정돼 응급이송을 취소했지만 수술 2시간 뒤에 B씨의 혈압이 다시 떨어졌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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