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각하’

기사입력 2015.08.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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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2심은 1심과 견해를 달리해서 원고가 1심에서 승소를 했었는데 2심에서는 소를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판결문을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1심에서는 재판부가 한의계의 손을 들어주자 식약처는 2014년 1월14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에는 보조참가자로 한국피엠지제약, 동아에스티, 에스케이케미칼, 안국약품, 녹십자, 대한의사협회를 참여시키고 법무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내세워 쉽지 않은 싸움을 예고했다.

    2014년 4월 1차 변론, 7월 2차 변론, 9월 3차 변론, 12월 4차 변론 후 재판부가 변경됐으며 2015년 6월 5차 변론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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