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등친 병원 사무장 적발

기사입력 2015.11.0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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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사례비 명목으로 83명 환자에 2억2천여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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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하 공단)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약 2억2600여만원을 편취한 병원 사무장 임모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임모씨는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A정형외과에서 산재업무 담당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의 장해결정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허위 보상청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높은 장해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산재환자들의 심리를 악용, 산재환자에 접근해 사례비 명목으로 1인당 40만원~1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임씨는 우측 둘째 손가락이 절단돼 요양 중이던 이모씨에게 접근해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명백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없는 것처럼 상담하고, 장해 제11급을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장해등급을 잘 받게 도와준 것처럼 행세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장해보상을 잘 받게 해달라는 현모씨의 부탁을 받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장해 제12급 소견을 제10급으로 직접 허위 작성해 청구했지만 공단 장해심사에서 본래의 장해등급인 제12급을 받게 되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높은 장해등급을 받았다’며 사례비로 460만원을 편취키도 했다.

    이밖에도 임씨는 다년간 의료기관 산재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다양한 수법으로 산재환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임씨의 불법행위는 조용히 묻힐 뻔 했지만, 관련 정보를 입수한 공단의 조사 전담조직인 보험조사부에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돼 적발되게 됐다.

    공단은 임씨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임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해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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