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로 적발된 29개 업체 347품목 처분 '미흡하다'

기사입력 2015.11.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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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심평원 감사 결과…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 조치 ‘부적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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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이 수사당국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적발해도 미약한 처벌로 인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사법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이후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종사자 포함)가 직접 또는 도매업소를 통해 약사․한약사(종사자 포함)․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한 때에는 관련 제약사의 전체 의약품을 상한금액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유통질서 문란행위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분을 기존 약가 인하에서 급여 제한으로 강화해 엄격히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청 등에서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총 39개 업체를 통보받아 이 가운데 10개 업체에 대해 약제상한금액 조정 조치를 했지만 나머지 29개 업체의 347품목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에서는 부당금액, 조사대상기간, 적발 요양기관 명칭 등 의약품별 인하율 산출을 위한 근거자료 확인이 불가하거나 통보받은 자료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해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심평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확보가 곤란해 상한금액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종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통질서 문란해우이 29개 업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협의해 부당금액, 결정금액 및 인하율 산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건강보험정책관(보험약제과장)은)관계기관과 협조해 의약품별 상하금액 조정에 필수항목인 부당금액, 조사대상기간, 적발 요양기관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상한금액 조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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