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 통지, '의료기관 의무화'에 발끈하는 전의총

기사입력 2015.08.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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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염두에 둔 비전문가의 실적쌓기용 법안…즉각 폐기하라” 낙성 운동 엄포

    전의총

    신생아 출생 시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전의총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8일 “국회는 병의원 신생아 출생 통지 의무화법을 즉각 폐기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마땅히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의료 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과잉 입법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은 이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출생 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들은 출산을 불법적인 곳이나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도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생신고만 의료기관에 의무화 시킨다고 해서 신생아 인권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입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는 신중히 아이의 이름을 짓고, 1개월 이내에 직접 관공서로 가서 출생 신고를 함으로써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가 시작되는데 이 의무를 의료 기관에 지우게 되면 다른 문제들도 파생될 수 있다”며 “인권과 불법 입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생아 출생 시 의료 기관이 통보를 의무화할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출생 신고 제도는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어 부좌현 의원이 보건복지분야의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이러한 법안 발의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좌현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보건 쪽으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개인 실적 쌓기가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은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어이없고, 비전문적인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결국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될 뿐”이라며 “국회가 본 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를 도왔던 의원들까지 낙선 운동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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