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담보 위해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기사입력 2015.11.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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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보건의료노조,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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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과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는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롭게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동안 노조에서는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의 병상이 공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평균 절반 밖에 안되는 한국보건인력 공급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병원서비스의 불친절, 의료사고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우려를 해소키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실제 노조에서 주도한 특별법은 지난 2012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였지만, 올해 메르스 사태로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최근 김용익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된 바 있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병원의 인력 부족으로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해 간호사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의료현실”이라며 “의료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병원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 유지현 위원장도 “메르스 사태는 병상 과밀과 보호자의 위험노출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잘 보여줬음에도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병원 인력의 양과 질을 하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국민 안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노조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에서는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가능케 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전면시행과 연동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온 보건의료인력 확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과 포괄간호서비스의 시행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숙련도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일자리 창출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의료현장 노동복지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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