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최대 0.7%p 인하된다

기사입력 2015.11.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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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중소 가맹점 0.7%P, 일반 가맹점 0.3%P 떨어질 것으로 예상
    -새누리당․금융위,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확정…내년 1월 말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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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매출을 기준으로 내는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은 현 수준보다 0.7%P,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현재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는 0.8%(0.7%P 인하)로, 2.0%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 초과~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0.7%P 인하)를 적용받게 된다.
    또 일반 가맹점의 경우 △3~5억원 2.15%→1.85%(0.3%P 인하) △5~10억원 2.22%→1.92%(0.3%P 인하)로 조정되는 반면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1.96%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하는 한편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1.0%에서 0.8%로 0.2%P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0.5% 인하(영세: 1.0%→0.5%․중소: 1.5%→1.0%)되며,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는 현행 전 업계 1.7%, 겸영은행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된다.

    당정은 이번 인하 방안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이 ‘12년 2.06%→‘14년 1.95%→‘16년 1.8%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영세․중소가맹점은 각각 0.8% 및 1.3%의 단일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적으로 약 1.9%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영세․중소가맹점에 각각 0.5%, 1.0%의 단일 수수료율이 적용돼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6700억원 감소(영세․중소: 4800억원, 일반: 1900억원)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전업감독규정 연내 개정 추진(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여신협회 중심의 TF 작업 연내 완료(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국세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연내 개정 추진 등을 진행하는 한편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수수료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경영 합리화 노력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현행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이 필요했던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신규 서비스의 경우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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