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위험 있는 당뇨 환자 자살, 의료진에 손해 배상 책임

기사입력 2015.08.07 14:4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염 관리 소홀 책임…1000만원 배상하라”

    감염

    감염 위험이 있는 당뇨 환자의 수술 부위가 괴사하고, 염증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당뇨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09년 5월 D씨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 9개월 간 감염이 지속됐기 때문에 D씨가 감염관리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A씨는 지난 2009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꿈치에 골절상을 당해 한 대학병원에서 오염 부위를 제거하는 변연절제술과 골절부위 고정술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당뇨병이 있던 A씨의 당뇨 치료를 병행하며 항생제를 투여했고 피부이식술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성형외과의 일정이 맞지 않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해당 병원 주치의는 변연절제술과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뒤 피판 이식술을 시행했으나 환자는 혈액순환장애와 함께 이식된 피판에 일부 괴사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9개월 간 염증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좀처럼 염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원고는 뒤늦게 상급병원에서 변연절제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위가 정상에 비해 단축되고 감각저하를 호소하다 2013년 11월 자살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먼저 치료를 맡았던 대학병원이 성형외과와 감염내과가 없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전시킨 책임을, 이전 후 주치의는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학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이전 후 병원의 의료진은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