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리베이트 쌍벌제' 두 번째 합헌 결정

기사입력 2015.08.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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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건보 재정건전화 등 이익이 커”

    헌재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에게 제품 사용을 댓가로 금품 등의 향응을 제공하면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인 '리베이트 쌍벌제'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 제23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의약품 거래는 환자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라며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료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인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올해 2월 전국의사총연합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요청하는 제 2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같은 달 헌재는 2013년 접수된 1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 가격에 전가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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