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정보 전담 보호법률 제정 추진

기사입력 2015.08.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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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보 전산업체 전수점검 및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의료정보 전담 보호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정보 전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외주 전산업체는 '등록제'를 통해 보다 철저히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당정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인터넷진흥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료정보시스템 공급 외주 전산업체 100여개를 전수 점검키로 하고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점검키로 했다.

    특히 환자 의료정보의 민감성과 유출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중대함을 감안해 전담 보호법률인 '진료정보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법률 중복 및 복잡성 증가 우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관리되어 왔던 의료정보 관련 내용이 이번 의료정보 누출 사건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특수성과 관리 감독에 대한 관할 부처의 일원화 차원에서 전담 법률을 제정하게 되는 것으로 온라인 분야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금융분야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법)에 이어 새로운 개별법이 제정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청구관련 소프트웨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외주 전산업체를 '등록제'로 제정해 전산업체 관리와 정보 보안조치 강화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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