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시 사전 검사 생략한 병원, 부작용 책임 있다”

기사입력 2015.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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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4000여만 원 손해배상 판결…방사선학 검사 생략해 의료진 주의·의무 과실 인정

    법원이 성형수술 시 사전 검사를 누락해 환자에게 부작용을 야기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코 성형 재수술 후 피해를 호소한 A씨가 부산 소재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4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두 차례 받았으나 연골이 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자 해당 성형외과를 찾아 재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코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세 번째 수술 후 원고는 코 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인한 심각한 코 구축현상이 발생했고 피부가 괴사돼 발생한 구멍으로 농이 배출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염증 관리와 보형물 제거를 위한 치료가 시급하고 충분한 시간을 둔 단계적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정상적인 모양으로 복원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원고는 "재수술 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배경에는 성형외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코 성형 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재수술의 경우 첫 수술보다 높고 적합한 수술방법을 택하기 위해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요함에도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사전 검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수술 직후 합병증 의심 소견이 나타났을 때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며 감염이 조절되지 않은 경우 이식물을 제거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그러나 성형외과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 조치만 취하다 다음 수술을 행했고 이로 인해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법원, 4000여만 원 손해배상 판결…방사선학 검사 생략해 의료진 주의·의무 과실 인정

    법원이 성형수술 시 사전 검사를 누락해 환자에게 부작용을 야기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코 성형 재수술 후 피해를 호소한 A씨가 부산 소재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4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두 차례 받았으나 연골이 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자 해당 성형외과를 찾아 재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코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세 번째 수술 후 원고는 코 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인한 심각한 코 구축현상이 발생했고 피부가 괴사돼 발생한 구멍으로 농이 배출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염증 관리와 보형물 제거를 위한 치료가 시급하고 충분한 시간을 둔 단계적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정상적인 모양으로 복원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원고는 "재수술 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배경에는 성형외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코 성형 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재수술의 경우 첫 수술보다 높고 적합한 수술방법을 택하기 위해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요함에도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사전 검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수술 직후 합병증 의심 소견이 나타났을 때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며 감염이 조절되지 않은 경우 이식물을 제거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그러나 성형외과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 조치만 취하다 다음 수술을 행했고 이로 인해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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