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대리 수술 막기 위해 의료행위 설명 의무화 필요

기사입력 2015.08.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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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술은 환자의 신체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광고 심의 대상 및 규제 강화 필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대리 수술’의 문제점을 통해 본 의료서비스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에서 국회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정미야 입법조사관은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의료행위 설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리 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가 마취로 잠든 사이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수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990년대 중․후반 특진수술비를 받고 다른 의사에게 대신 수술시킨 의료원 원장과 의사가 사기죄로 처벌되면서 대리 수술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2000년대 들어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환자가 증가하면서 대리 수술이 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루에 한 명의 의사가 가능한 최대의 수술 환자 수는 많아야 7~8명 정도인데 유명한 한 명의 의사가 하루에 수십 명을 수술하는 경우 대리 수술이 의심되는 것이다.

    또한 2009년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래 2014년까지 연평균 34.7%씩 환자가 증가했는데 불법브로커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병원이 해당 병원에서 하루에 수술 가능한 최대 환자의 수보다 유치한 외국인환자 수가 많은 경우 대리 수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집도의사가 바뀌는 대리 수술은 환자가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신체에 침습적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환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정미야 입법조사관은 의료인 등의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술, 검사, 치료 등의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가능한 위험 등을 설명하는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 광고,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환자의 체험사례나 치료전후 사진을 통한 치료효과에 관한 광고 등이 범람하고 있는 만큼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검토, 정비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관하여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적용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함께 불법브로커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불법브로커에게 알선받은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리 수술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수술에 대한 동의는 인간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에 대한 침해에 동의하는 행위로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의료인이 자체적인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인 정화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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