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의학계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과잉진단과 과잉치료에 대한 자기 반성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본란에서 소개해드리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캠페인’은 미국내과의학위원회가 창설한 ABIM재단이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계몽 운동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과잉의료에 대한 근거중심의학 정보를 제공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환자 중심의료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 이상 미국 전문학회가 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문과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들은 웹사이트(http://www.choosingwisely.org)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마취과학회 통증의학분과’의 지침
프로포폴·미다졸람, 마약성 진통제 등 제한적 사용 권장
미국 마취과학회 통증의학분과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Pain Medicine
[caption id="attachment_338842" align="alignnone" width="591"]
Hands and Syringe[/caption]
1. 마약성 진통제를 비암성 만성 통증의 1차 치료로 처방하지 말 것
→의료진은 다양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행동, 물리요법 등의 비약물치료가 약물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약물치료가 적응이 되면 비마약성진통제가 우선 사용돼야 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제일 마지막이다.
2. 환자와 상의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만성 비암성 통증 환자에게 장기처방하지 말 것
→환자는 이러한 치료의 위험(중독을 포함한)을 고지 받아야 한다. 의사와 환자는 각자의 책임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며, 이견이 없어야 한다. 의사는 앞서 처방된 마약성진통제 및 벤조디아제핀에 주의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평가와 치료를 시행하며, 변비, 저 성호르몬증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3. 특정 적응증 없이 급성 요통에 영상검사를 피할 것
→초기 6주 이내 양성 소견의 여타 영상검사적응(암전이 우려, aortic aneurysm, 신경학적 증상 진행 등)이 없는 환자에 영상검사를 피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요통은 영상검사가 필요 없고, 이러한 검사는 불필요한 주의 및 수술을 야기할 수 있다.
4. 기본 치료로서 관절주사, 신경차단술 및 진단용 iv진정 등을 사용하지 말 것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의 IV진정요법을 진단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치료목적의 신경차단, 관절주사는 기본진료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 진단과정은 국소 마취 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IV진정은 평가와 위험에 대한 논의 후 사용돼야 한다. 미국마취학회기준에서는 중도-깊은 마취에서 기초 마취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5. 막대한 비용 및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암성 통증에 대한 비가역적 시술을 금할 것
→비암성 질환에 대한 비가역성 시술(peripheral chemical neurolytic blocks, peripheral radiofrequency ablation등)은 이들이 장기적 위약, 저림, 통증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마취과학회 통증의학분과’의 지침
프로포폴·미다졸람, 마약성 진통제 등 제한적 사용 권장
미국 마취과학회 통증의학분과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Pain Medicine
[caption id="attachment_338842" align="alignnone" width="591"]
Hands and Syringe[/caption]1. 마약성 진통제를 비암성 만성 통증의 1차 치료로 처방하지 말 것
→의료진은 다양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행동, 물리요법 등의 비약물치료가 약물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약물치료가 적응이 되면 비마약성진통제가 우선 사용돼야 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제일 마지막이다.
2. 환자와 상의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만성 비암성 통증 환자에게 장기처방하지 말 것
→환자는 이러한 치료의 위험(중독을 포함한)을 고지 받아야 한다. 의사와 환자는 각자의 책임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며, 이견이 없어야 한다. 의사는 앞서 처방된 마약성진통제 및 벤조디아제핀에 주의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평가와 치료를 시행하며, 변비, 저 성호르몬증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3. 특정 적응증 없이 급성 요통에 영상검사를 피할 것
→초기 6주 이내 양성 소견의 여타 영상검사적응(암전이 우려, aortic aneurysm, 신경학적 증상 진행 등)이 없는 환자에 영상검사를 피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요통은 영상검사가 필요 없고, 이러한 검사는 불필요한 주의 및 수술을 야기할 수 있다.
4. 기본 치료로서 관절주사, 신경차단술 및 진단용 iv진정 등을 사용하지 말 것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의 IV진정요법을 진단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치료목적의 신경차단, 관절주사는 기본진료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 진단과정은 국소 마취 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IV진정은 평가와 위험에 대한 논의 후 사용돼야 한다. 미국마취학회기준에서는 중도-깊은 마취에서 기초 마취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5. 막대한 비용 및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암성 통증에 대한 비가역적 시술을 금할 것
→비암성 질환에 대한 비가역성 시술(peripheral chemical neurolytic blocks, peripheral radiofrequency ablation등)은 이들이 장기적 위약, 저림, 통증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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