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위해 한의약 공공의료 확대에 적극 나서야

기사입력 2015.07.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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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되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건지소에도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한의사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전국의 각 농·어촌 등 지역보건소에서 한의약 공공의료에 대한 치료 효과성은 이미 정평이 나있고, 지역주민들에게 한의사가 있는 보건소의 역할은 주민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이 농·어촌 지역 보건소에서 한의약이 주민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면서 도시지역 보건소에서의 한의사 배치 필요성 논의가 각계 각층에서 활발히 이뤄진 바 있다.

    이번에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 배치를 정부가 추진하게 된 것은 농·어촌 지역뿐만이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한의약치료를 원하는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복지부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요에 맞춰서 도시지역 보건소에서도 한의건강증진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의료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한의약 치료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통해 이를 시급히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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