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 “공단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규정 어겼다” 반발

기사입력 2015.07.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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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직원 규정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 없는 문제점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현지조사가 의료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규정위반 및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건보공단에 징계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들은 지난 4~5월에 양의사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위해 총 4회 방문한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과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에 의거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청은 △서면으로 요청 △자료제출 기한 명시 △자료제출의 범위는 6개월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단 직원들이 4월 최초 방문 시에는 ‘자료제출 협조 요청’이라는 서면을 제시했으나 대상 기간이 7개월이었고 자료제출 기한도 명시되지 않았고, 5월 3회차 방문 때에는 어떠한 공문도 없이 약 1시간에 걸쳐 마치 현지확인이나 실사 절차와 같이 A원장이 부당청구를 한 것인양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구두로 1년 5개월치의 자료를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4회차 방문 시에는 병원에 사전통보도 없이 방문해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 A원장과의 만남을 요구했으며 자료제출 기한이 없는 문서를 제시하면서 2년치의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

    A원장은 “건보공단 직원이 달라는데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규정을 어긴 것이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 직원은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의원협회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요즘은 범죄자조차도 인권이다 뭐다 해서 절차를 보장받는데,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를 사기꾼 취급을 하는데 미쳐버릴 노릇”이라며 “요양기관은 복지부나 공단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동일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건보공단이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을 할 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할 방법 또한 없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범죄행위기 때문에 공단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을 즉각 고소 고발하고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행위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단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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