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상반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3건

기사입력 2015.07.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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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총 13건 접수, 2건 미지급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올해 상반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비용이 지급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에 따르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접수는 총 13건으로 1월4건, 3월 1건, 4월 3건, 5월2건, 6월3건이 접수됐다.
    이중 심의결과 지급결정이 된 것은 3건, 미지급결정된 것은 2건이다.

    지급결정된 사례는 △라모트리진정(lamoatrigine) : 독성표피괴사융해 부작용 △카바마제핀정(carbamazepine) : DRESS증후군 △트라마돌염산염주(tramadol HCI), 수도에페드린 염산염정(pseudoephedrine HCI),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주석산디히드로코데인․DL-메틸에페드린염산염․염화암모늄 복합제(chlorpheniramine maleate, dihydrocodeine tartrate, DI-methylephedrine HCI, amonium chloride) : 섬망 이다.

    사망일시보상금은 69,973,200원이 지급됐다.
    보상금은 국내 최저임금의 5년치에 해당된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시행됐으며 ’15년에 사망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문의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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