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에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못쓴다

기사입력 2015.10.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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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심의기관의 사후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의무화 등 추진
    -복지부․여가부․식약처․문체부․방통위 등 협업 통해 청소년 유해성 광고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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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 3.0의 협업가치에 기반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 및 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자율규제 활성화 추진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 기존 불법․허위․과장 광고 중심이었던 것에서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까지 포함토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 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광고물인지를 누구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사회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의무화, 이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인터넷광고 운영을 광고대행사에 일임해 법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제에 필요한 규약 제정 및 자율심의 방법에 관한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관계 부처와 인터넷신문업계에 공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시정 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기별로 관계부처간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해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는 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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