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량 포장 담배 확산 막는다

기사입력 2015.10.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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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담배 구매 높이는 14개피 담배에 대한 규제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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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개피짜리 소량 포장 담배 출시와 관련 담배제조사에 판매 자제 등을 권고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을 촉진하는 소량 포장 담배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의 담배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무상 배포, 낱개 판매 및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캐나다(‘94년 시행)․미국(‘10년 시행)에서는 담배 한갑에 20개피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EU 28개국도 오는 2016년부터 한갑에 최소 20개피 이상으로만 판매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소량 포장 담배는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시장 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배 판촉 ’행위로, 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이 같은 우회적인 담배 판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개피 이하 포장 판매 금지 및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량포장 담배란 통상 20개피로 판매되는 궐련을 14개피, 10개피 등으로 소량 포장한 담배로, 가격을 낮춰 청소년 등의 구매 용이성을 높일 목적으로 제조․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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