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가산금 부당수령해 9억4700여만원 편취

기사입력 2015.10.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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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건보공단에 부당이득금 징수방안 강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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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방법으로 입원환자 식대가산금을 수령한 4개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최근 감사원이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 식대가산금 부당청구 및 수령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A요양병원 등 4개 요양기관에서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직영가산금 등 9억4700여만원을 부당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식대 세부산정기준’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식대에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의 수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은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하되 직영가산은 요양기관에서 직접 병원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A요양병원의 경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주식회자 B사와 1식당 환자식 2200원, 직원식 2200원 및 경관유동식 완제품 5500원 등 식수단가계약을 맺고 환자식을 구매해 제공하고서는 완제품이 아닌 식자재를 공급받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번에 적발된 4개 요양기관에서는 병원식당을 위탁운영하거나 병원 소속 영양사․조리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입원환자 식대가산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인 입원환자 식대가산금을 부당청구해 수령한 이들 4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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