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기요양 인정자 42만5000명에 달해

기사입력 2015.07.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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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구 증가 및 치매특별등급제도 도입 영향...

    건보공단, 2014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2014년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는 42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4만 6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4일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통해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하였다.

    했으며, 2014년말 65세이상 노인은 646만명이었고, 2008년 7월 제도시행 후 사망자를 제외한 73만 7천여명의 신청자 중 42만 5천여명이 등급내 인정(1~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을 살펴 보면 2010년 5.8%에서 2014년 6.6%로 늘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4.4%) 및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각 등급별로는 1등급 37,655명, 2등급 72,100명, 3등급 170,329명, 4등급 134,032명, 5등급 10,456명으로 2013년말 인정자 378,493명보다 46,079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0,456명이 포함되어 있다.

    2014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 9,849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 4,981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8%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4,520원으로 전년대비 2.8%증가하였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금은 899,361원으로 전년대비 3.1%증가하였다.

    2014년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16,54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1,672개소(70.6%), 시설기관은 4,871개소(29.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5.6%, 시설기관은 4.8% 각각 증가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381개소, 시설기관 1,459개소를 보였다. 서울은 시설기관의 539개소로 경기도의 37%수준에 불과하였고, 부산은 시설기관수는 2010년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 7,047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2,341억원(82.6%), 지역보험료는 4,707억원(19.4%)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5,869원을 부과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638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 6,721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8%달성하였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6.0%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3년보다 0.1%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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