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11년 이후 감소세

기사입력 2015.07.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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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원 비율 OECD 평균 보다 낮고 민간비중 높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 커
    보장성 강화 및 효율적 의료서비스 이용 유도 필요
    비용대비 효과적인 한의학, 보건정책 적극적 활용 기대

    OECD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이후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무엇보다 201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72.3% 보다 낮은 54.5% 수준이고 민간재원 비중이 높은 것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비 부담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는 $2,291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3,484보다 낮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년도 대비 2012년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은 4.9%로 OECD 회원국 평균 1.6%의 3배 이상이나 됐다. 향후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도 예상된다.
    OECD 회원국 중 2012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 8.5%, 칠레 6.5% 등이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4.5%.
    OECD 회원국 평균 72.3%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을 보면 1990년 민간재원이 60%를 넘었으나 2012년에는 공공재원 비율이 민간재원 비율보다 높아 54.5%(정부재원 12.1%, 사회보장 기금 42.4%)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은 2003년 52.2%에스 2004년 52.6%, 2005년 53.0%, 2006년 54.7%, 2008년 54.5%, 2009년 56.5%, 2010년 56.6%로 증가하다 2011년 55.5%, 2012년 54.5%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민간재원 비중이 높은 것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의료비 가계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공적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의미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정미야 입법조사관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적절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의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구조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한의학은 효율적인 의료이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치매환자에게 억간산이라는 한약을 투여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장암 등의 수술 후에는 대건중탕을 사용해 2일 정도의 입원일수와 4,000달러의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이 진행 중이다.

    또한 한의약의 강점인 예방과 초기 치료를 통해 향후 간병과 가족의 실직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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