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부당청구 21억원 추정

기사입력 2015.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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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부당이득금 징수 방안 마련 통보

    예방접종-웹용

    감사원 감사결과 예방접종 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그 규모만 2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영유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소에 예방접종비를 청구, 수령하도록 한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예방접종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징수 등을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출입국관리 등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 수혜자 자료를 공단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비를 공단에 이중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함에도 공단과 자료를 공유해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비를 수령하고도 공단에 진료비를 이중 청구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조사에 활용하도록 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감사원은 감사기간(1월26일~3월13일) 중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가예방접종수혜자 자료(2011년~2014년)를 받아 예방접종비를 수령한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21억여원이 부당 청구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예방접종 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30,856천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예방접종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급여 부당 청구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자료를 활용해 부당청구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확인 조사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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